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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7 2019고단108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N에 있는 O의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2.경부터 2018.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27,730,000원과 퇴직금 5,996,069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0,476,0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체불액),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지급하지 못한 임금, 퇴직금이 상당하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이 피고인의 사업성과 부진에 의한 것이며 악의적인 체불로 보이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