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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03 2012고정86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2009. 2. 17.경까지 청주시 가경동 1035 상가 앞 도로에 피고인 소유인 B 그랜저 승용차를 무단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방치자동차 자진처리 안내

1. 무단방치차량 견인의뢰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