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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322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22. 22:15경 부산 부산진구 B, 3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C에게 “니가 플레이어냐, 사장 어디 있나”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를 목격한 손님인 피해자 E(27세)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너 왜 일어나, 앉아”라고 말하며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뺨 부위를 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등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면서 게임 테이블 위에 있던 칵테일 잔을 2회 쳐 그 안에 있던 칵테일이 피해자 소유의 게임 테이블 바닥에 흘러 얼룩이 생기게 하고, 피해자 E에게 맥주병을 던져 위 맥주병이 피해자 소유의 유리 벽면 타일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게임 테이블과 유리 벽면 타일을 수리비 합계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4. 22. 2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 내 남자 2명이 사람들을 폭행하고 가게 물건을 부수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이 피고인을 특수폭행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자 이에 저항하면서 수갑을 찬 양손으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에 의해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던 중 몸으로 H을 밀쳐 H을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