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8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3. 23. 19:00경 경남 진주시 D건물 204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류 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확인 및 피의자 금융계좌개설지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실형과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12. 12.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며칠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