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12:13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이천 터미널 방면에서 미란다 호텔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불상의 속도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 및 진행하고자 하는 도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을 주시하며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고 인의 화물차를 향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E( 여, 80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0. 9. 14:01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 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처벌 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예상하기 어려운 곳으로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크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정도로 행위반가치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