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0138 | 기타 | 1993-03-11
국심1993서0138 (1993.3.11)
기타
각하
처분청의 92.6.24자 공매대행 통지서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로서 적격자라고 볼 수 없음.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국심1990서0063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OO 대지 738.9㎡와 같은 동 OOOOOOOO 대지 820.4㎡ 위 지상건물 5,459.32㎡(지하1층, 지상 5층)중 2층 18호(28.66㎡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81.6.29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으며 청구외 OOO는 86.12.21 사망하고 쟁점부동산이 89.11.6 상속인 OOO에게 상속되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89.11.6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다.
2. 처분청은 전소유자인 OOO와 그 상속인 OOO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81.6.29 압류된 쟁점부동산을 성업공사에 공매대행의뢰하고 92.6.24자로 쟁점부동산 공매업무를 성업공사가 대행하게 되었다는 공매대행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2 이의신청 92.8.26 심사청구를 거쳐 92.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심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대상으로 한 처분청의 92.6.24자 공매대행통지서는 압류한 쟁점부동산의 공매를 성업공사가 대행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에게는 이에 따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가져오게하는 새로운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92.6.24자 공매대행 통지서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로서 적격자라고 볼 수 없다(국심 90서63, 90.3.27 같은 뜻임).
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