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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4가합52709

요양급여비

주문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18875호로 공탁한 264,596,310원 중...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B이 동업계약을 체결한 요양병원의 진료비(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 등)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탁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B 및 피고 B으로부터 진료비채권을 양수한 피고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병원 동업계약 등 원고는 2013. 4. 24.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2008. 11. 10.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1. 5. 23.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단독으로 운영하여 오던 양주시 C 소재 ‘D요양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제1조(동업계약의 정의) 본 계약은 갑(피고 B)이 이미 보유한 병원을 을(원고)과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해 기본자금을 약정하고 그 금액의 50%를 을이 갑에게 출자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조(기본자금의 약정) (1) 기본자금은 19억 3,000만 원으로 정한다.

이는 병원건물 및 기숙사 임대보증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2) 을은 약정된 기본자금의 절반인 9억 6,500만 원을 갑에게 출자한다.

제3조(출자금 완료) (1) 을은 2013. 4. 30.까지 총 출자금 9억 6,500만 원을 갑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을이 총 출자금을 기일까지 완납하지 못하는 경우, 갑과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 출자할 수 있다.

(3) 공동경영 시작 날짜를 중심으로 그 이전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상황(이익, 손실 등)은 갑에게 귀속한다.

공동경영 시작 날짜를 중심으로 그 날짜 이후에 발생된 모든 경제적 상황(이익, 손실 등)은 갑과 을 양자에게 귀속한다.

제5조(이익분배) 동일노동, 동일투자, 동일분배를 원칙으로 한다.

단, 노동의 범위는 합의에 의하여 분야를 나눠 맡을 수 있다.

제6조 병원운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