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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19나75198

청약증거금반환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와 2018. 8. 말까지 신주발행 후 총 주식의 30%에 해당하는 피고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회사의 계좌로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위 약정에 따른 유상증자를 진행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적법하게 위 신주인수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위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들로부터 피고 회사의 지분 30%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수하기로 하였을 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양도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 회사의 주주 대표 C는 원고로부터 주식인수대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2018. 8. 말까지 나머지 인수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위 1,000만 원을 몰취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위 지급기한 이후 현재까지도 나머지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들 또는 피고 회사로부터 위 1,000만 원을 반환받을 권리가 없다.

2. 판단

가.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대상이 신주인지 여부 갑 제1, 2호증, 을 제3,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들로부터 구주를 양수하기로 하였다면 주주들인 C, D, E으로부터 각 양수할 주식의 수 및 양수가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졌어야 함이 경험칙상 타당한데 그러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는 주식 인수대금의 계약금 1,000만 원을 피고 회사의 계좌로 송금한 점, ③ 위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