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증거금반환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와 2018. 8. 말까지 신주발행 후 총 주식의 30%에 해당하는 피고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회사의 계좌로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위 약정에 따른 유상증자를 진행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적법하게 위 신주인수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위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들로부터 피고 회사의 지분 30%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수하기로 하였을 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양도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 회사의 주주 대표 C는 원고로부터 주식인수대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2018. 8. 말까지 나머지 인수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위 1,000만 원을 몰취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위 지급기한 이후 현재까지도 나머지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들 또는 피고 회사로부터 위 1,000만 원을 반환받을 권리가 없다.
2. 판단
가.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대상이 신주인지 여부 갑 제1, 2호증, 을 제3,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들로부터 구주를 양수하기로 하였다면 주주들인 C, D, E으로부터 각 양수할 주식의 수 및 양수가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졌어야 함이 경험칙상 타당한데 그러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는 주식 인수대금의 계약금 1,000만 원을 피고 회사의 계좌로 송금한 점, ③ 위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