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25 2017가단8533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7. 1. 2. 소외 C, D, E와 사이에, 동인들로부터 그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F 임야 9,0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68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0,000,000원을 매도인 측에게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위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된 소외 G 목사가 원고를 찾아와 ‘H 교회’에 필요하니 위 토지를 양보해달라고 하여 이를 수락하고, 매도인 측에게 G과 다시 매매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부탁하였다.

다. 그리고 G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3필지로 분할하는 절차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원고가 토지 분할비용 2,449,700원을 대납하였고, 이후 위 토지는 2007. 4.경 3필지로 분할되어 G의 사위, 조카, 오빠 사위에게 각각 1필지씩 매도되었다. 라.

G은 위와 같이 2007. 4.경 이 사건 토지를 친인척들 명의로 이전받은 후 원고에게 ‘2007. 9. 25.(추석 전일)까지 원고가 기존에 매도인 측에게 지급한 계약금 70,000,000원과 대납한 토지 분할 경비 2,449,7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마.

그러나 G 이하 '망인')은 투병으로 정산하여 주지 못하다가 2008. 12. 2. 사망하였다. 바.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약정금 72,449,700원(= 70,000,000원 2,449,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자의 상속 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1, 2 각 기재들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