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6.21 2013고단8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사 현장 책임자로 일하다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사 현장 미지급금과 관련하여 원청 회사로부터 자신의 여권을 돌려받지 못해 출국을 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동생 E의 여권을 위조하여 출국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0.경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아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현지인을 통해 권한 없이 동생 E의 여권(여권번호 C)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공문서인 여권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24. 00:00경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담맘(DAMMAM)공항에서 위 공항 출국 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여권을 마치 자신의 여권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