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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15 2017가단2029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C 일원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그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온 법인이고, 피고는 사업부지에 속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외항선원이다.

나. 피고는 2001년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 업무를 위임하여 왔다.

다. 원고와 F은 2016. 5.경 원고가 F이 대리하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200,000,000원(= 계약금 120,000,000원 중도금 120,000,000원 잔금 960,000,000원)에 매수하고, 잔금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6. 5. 17.자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당시 피고는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2016. 5. 30. 피고의 부산은행 계좌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경 F이 자신 명의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F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다.

F은 2017. 8.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단1710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2017. 12. 21. ‘F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행사하는데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있거나 또는 F이 피고가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에게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부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