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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1 2019고정13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1334]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대구 동구 D 원룸 건물주 E으로부터 원룸 세입자를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F에게 ‘월세 나온게 있는데 월래 월 32만 원인데 계약서상 39만 원으로 적고 월세 39만 원을 내면 차액인 7만 원, 1년치 84만 원을 계약 당일 일시불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원룸 G호에 대한 월세 계약을 하더라도 대부업체 10여 곳으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지급 능력이 되지 않아 이자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1년분 월세 차액금 84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구 동구 D건물 G호에 대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건물주인 E 명의의 계좌로 2018. 7. 3. 실제 월세 32만 원을 초과한 7만 원을 더 많이 송금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2018. 8. 5. 7만 원, 2018. 9. 4. 7만 원, 2018. 10. 5. 7만 원, 2018. 11. 5. 7만 원, 2018. 12. 5. 7만 원 등 합계 42만원을 위 E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2019고정1335] 피고인은 2018. 9. 중순 일자불상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 J에게 ‘명절을 보내는 데 돈이 필요한데 카드를 빌려주면 2018. 10.말일경까지 카드대금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채무 5,000만 원이 있으나 채무변제도 하지 못하고 있고, 중개보조원으로 수입이 거의 없어서 사실상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