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F(현재 12세)의 친부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계모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가. 2011. 4. 중순경,
7. 중순경, 10. 중순경, 12. 중순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0~11세)가 시험을 잘 보지 못하였다면서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배드민턴채로 수십 회 때리고,
나. 2011. 8. 하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0세)가 만화책을 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골프채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의 팔을 골프채로 약 10회 때리고,
다. 2011. 9. 하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B으로부터 맞아 이불을 뒤집어쓰고 울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뒤, 피해자의 엉덩이, 머리, 팔, 다리 등을 골프채로 약 10회 때리고,
라. 2011. 10. 초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1세)가 B에게 “나중에 할께요”라고 말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가슴을 양손으로 꼬집은 뒤 비틀어 잡아 당기고,
마. 2011. 10. 하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돈을 함부로 쓰고도 거짓말한다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배드민턴채로 5~6회 때리고,
바. 2012. 4. 중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시험을 잘 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배드민턴채로 약 20회 때리고,
사. 2012. 7. 중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시험을 잘 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배드민턴채로 약 15회 때리고,
아. 2012. 9. 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시험을 잘 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