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2014다231477 손해배상
주식회사 한진
한국철도공사
코레일로지스 주식회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1. 선고 2014나14527 판결
2015. 2. 26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운송계약의 운송물로 지칭한 ' 컨테이너 ' 는 사실상 ' 컨테이너에 의하여 운송되는 콩 ' 을 의미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유모순의 잘못이 없다 .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운송물인 콩 일부가 컨테이너 바닥의 모서리에 외부의 충격으로 발생한 직경 약 10cm인 직사각형 모양의 구멍을 통하여 유실되었는바, 그 구멍은 컨테이너의 상차작업 도중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운송물의 수령, 인도 ,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운송인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철도화물운송약관 제57조 제5호와 제6호에 의하여 면책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 1 ) 철도화물운송약관 제57조 제5호는 ' 고객의 불완전 포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에 대하여는 피고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불완전한 포장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2 ) 철도화물운송약관 제57조 제6호는 ' 수취시 이미 수송용기가 밀폐된 컨테이너 화물 등의 내용물에 대한 손해 ' 에 대하여는 피고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피고가 운송물을 수취할 때 이미 수송용기가 밀폐된 경우에는 피고가 그 내용물의 수량, 보관상태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그 내용물의 멸실, 훼손 등으로 말미암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지 않으려는 취지의 조항인바, 위 조항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운송이 끝날 때까지 수송용기가 밀폐되어 피고가 그 내용물에 변경을 가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처럼 수송용기인 컨테이너 자체가 파손되어 내용물인 콩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면책약관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상법 제138조 제1항은 동일 운송물에 관하여 수인의 운송인이 순차로 운송을 할 경우에 화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인의 운송인들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 사건처럼 피고와 독립적인 운송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화주에 해당할 뿐 운송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을 정한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상법 제138조에 따라 제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순차운송인의 책임 부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5.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유실된 콩의 수량에 관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박보영
주 심 대법관 김 신
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