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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01 2016고정1915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6. 17.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7. 06:00 경 서울시 종로구 I 다세대주택 102호에서 가스레인지 위에 불을 켜 놓은 상태로 냄비를 올려놓고 불상의 음식을 조리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음식을 조리할 경우, 가스레인지 위에 있는 냄비가 과열되지 않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조리가 끝난 경우에는 가스레인지의 불을 끄고 주 밸브를 잠궈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가스 레인지의 불을 끄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든 과실로 그 무렵 위 가스레인지의 냄비가 과열되어 그 불이 가스레인지 인근 의 싱크대를 거쳐 주방과 안방 등으로 번진 후, 인접한 101호, 103호, 104호로 옮겨 붙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J 소유인 위 102호를 비롯하여 인접한 101호, 103호, 104호 각 일부를 태워 5,000만원 상당( 추정) 의 위 가옥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한국 전기안전공사 화재현장 원인조사결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제 164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