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및 ‘3. 판단’ 중 '나.
낙상 직후 의료 과실'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되, 원고의 주장 요지 중 제1심판결 3면 7행의 “피고는 간병인 E의 사용자로서 E에 대한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뒤에 “또한 피고는 간병용역 제공의 주체임에도 이행보조자인 간병인의 과실로 인하여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낙상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갑 제21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낙상사고 후 일단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다가 이상이 확인되자 정밀검사를 위해 종합병원에 전원시킨 피고 병원 의사 및 간호사의 조치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간병인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유무 간병인의 과실 망인은 고령에 중증의 마비 증상이 있어 거동이 매우 불편한 환자였으므로, 피고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던 E은 망인의 식사, 착의 및 탈의, 배변처리, 목욕, 이동 등에 있어 밀착된 보조를 하며 특히 이동 동작 시 근거리에서 대기하면서 낙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 신속히 망인을 부축하는 등 망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갑 제3,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간병인이 화장실에 가고자 하는 망인을 부축하여 이동하던 도중 화장실 문을 열기 위해 부축하던 망인의 오른손을 놓아버린 탓에 망인이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벽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