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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24088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89,631원과 그 중 23,862,531원에 대하여 2003. 11. 27.부터 2004.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