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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15 2020다413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 보조 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2008. 1.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 미진, 채 증 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 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