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9.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3.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C(가명, 여, 14세)에게 현금 50,000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9.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4.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 내에서, 위 C에게 현금 30,000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캡쳐사진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1. 각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8. 24.경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6.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한편, 피고인이 대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상 ‘보호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판시 각 범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 대상자가 아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제7의2호, 제29조의3 제1항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와 관련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공개ㆍ고지명령 대상자도 아니다
대법원 2016. 6. 2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