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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6.25 2019고단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00: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오동동 방면에서 육호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피해자 E(여, 67세) 운전의 F K5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와 간격을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에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승용차 앞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K5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21.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 인근 G병원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H파출소 경위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