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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를 ○○○○○로 보아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1662 | 법인 | 2018-09-10

[청구번호]

조심 2018중1662 (2018.09.10)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사용료의 근원이 당초 계약에서 쟁점계약으로 그 계약상 명의자가 청구법인과 ○○○○○에서 청구법인과 △△△로 변경되었다고 하나, 청구법인과 ○○○○○?△△△간에 주고받은 문서 등에 의하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실제 용역의 수행주체는 ○○○○○로 보이는 점, △△△의 인적?물적 설비 등에 비추어 쟁점사용료의 실질적 수익적 소유자는 ○○○○○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7서41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7.26. OOO”라고 한다)와 소프트웨어 제품 등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OOO(이하 “당초 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2012.4.13. OOO 공화국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OOO라고 한다)와 당초 계약에 부가하여 OOO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으며, 2012~2015사업연도 중OOO에 대하여 소프트웨어의 사용료로서 아래 <표1>과 같이 합계 OOO원(이하 “쟁점사용료”라고 한다)을 지급하고, 쟁점사용료가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헝가리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 처분청에 대하여 사용료 소득 원천지국 비과세 신청을 하였다.

OOO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이라 한다)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OOO는 도관에 해당하고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는OOO라고 보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2017.12.5. 청구법인에게 2012~2015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처분은 OOO가 공동명의로 ○○전자 주식회사(이하, “○○전자”라 한다)와 체결한OOO(이하 “○○전자 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사용료 지급과 관련한 판결(이하 “○○전자 판결”이라 한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나, 동 판결의 쟁점은 OOO중 누가 ○○전자 계약의 당사자인가’로 OOO가 ○○전자 계약의 실제 당사자라고 판결하면서 그 근거로서 ‘계약 당사자에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1.10.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을 제시하는 등 그 실질은 계약 당사자 판단을 다툰 민사 사건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쟁점사용료의 실질 귀속자를 다투는 이 건은 계약 당사자에 대한 다툼이 없을 것을 전제하여야 하고 그 계약에서 발생한 소득 수령자가 형식적 명의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인하기 위해서는 소득 수령자가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이 없어서 해당 소득을 지배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전자 판결에서는 ○○전자 계약에OOO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 반면, 쟁점계약에는OOO만이 기재되어 있어 계약 당사자의 결정이 문제시되지 않고, 쟁점계약의 상대방은 OOO뿐으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계약 당사자가OOO인지 의문을 가질 이유가 없으며, 인적 및 물적 시설을 가진 중간지주회사를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2014.7.10. 선고 2012두16466 판결)에 비추어OOO는 헝가리에 사무실과 직원을 두고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지출하여 인적 및 물적 시설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관련사업을 영위하고 재무제표의 작성 및 법인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OOO는 쟁점사용료를 지배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쟁점사용료의 실질 귀속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건 처분에 있어 처분청은 OOO가 형식적 명의자라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OOO가 자본금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2008.8.3. OOO로부터 실리콘 관련 지적재산권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 복제, 생산,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실시권을 허여받고 그 대가로 OOO에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OOO에 라이센스를 허여하기도 전인 2007년 1월에 이미 청구법인에 계약주체를 변경한다는 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발송하였고, 그러한 통지이후에도 청구법인에 대한 연락은 기존과 같이 OOO의 지역사무소를 통해 진행되었다.

또한, OOO가 발행한 견적서에는 구매 주문은 해당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지역을 담당하는 OOO 또는 그 자회사로 발송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실제 용역수행의 주체가OOO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청구법인과OOO가 체결하는 모든 계약의 전제조건은 2000.7.26. 청구법인과OOO 사이에 작성된 당초 계약으로 이후의 쟁점계약은 당초 계약의 별첨이자 추가라는 문구로 시작되어 계약의 명의자만 추가된 것으로 보일 뿐 OOO의 실리콘 관련 지적재산권을 재라이센스하는 권한 외에 어떤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특히, ○○전자 판결에서 OOO는 10여명의 사무직 직원으로만 구성되어 연구원 등이 전혀 없고 모든 수입금액이 OOO의 라이센스를 재라이센스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용료 소득으로 실제 의무사항은 OOO가 이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헝가리시놉시스사의 사용료소득은 OOO가 지배․관리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바, ○○전자 판결에서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OOO이므로 실질과세원칙을 논하지 않았을 뿐 그 판시내용에 비추어 OOO는 쟁점사용료와 관련하여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도관에 불과하고 그 실질적 귀속주체인 수익적 소유자는 OOO라고 할 것이고, OOO는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OOO와 소프트웨어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가 OOO와 계약 당사자를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OOO에게 쟁점사용료를 지급하면서 OOO 제12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를 OOO로 보아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제한세율(15%)로 원천징수하도록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0.7.26. OOO와 청구법인(당시 청구법인의 상호는 OOO주식회사”였다)이 체결한 당초 계약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2)OOO 2007년 1월 청구법인에게 2007.2.4.부터 OOO가 청구법인에게 대하여 소프트웨어 툴 라이센스, 유지보수계약 및 컨설팅 서비스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다음 <표3>과 같은 문서를 발송하였다.

OOO

청구법인과 OOO는 2012.4.13. 쟁점계약을 체결한바,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OOO

당초 계약 이후의 쟁점계약 이외에도 청구법인과 OOO)의 첫 머리에는 ‘당초 계약과 결합된 것이자 그 일부’라는 취지로 아래 <표5>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OOO

(3) 청구법인은OOO와 관련하여, 2012.10.31.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 그 주석(Footnotes), 사업보고서(Business Report) 및 2011.11.1.~2012.10.31.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한바, 2012.10.31. 현재OOO의 재무상태표를 요약하면 아래 <표6>과 같고, 2012.10.31.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OOO의 손익계산서를 요약하면 아래 <표7>과 같다.

OOO

상기 재무제표에 첨부된 주석에는 회사의 개요와 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한 회계정책 등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고, 그 중 회사의 개요(1. Company Review)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8>과 같으며, 사업보고서에도 회사의 개요와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OOO

(4) 한편, ○○전자는 당초OOO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OOO가 모두 계약 당사자로 기재된 ‘디자인웨어 종량제 코어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OOO에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OOO를 당사자로 보아 원천징수(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15%)한바, 이에 2012.3.8.OOO는 □□□세무서장에 대하여 상기 사용료는 자신이 수익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한헝가리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2012.4.26. 쟁점사용료 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는 OOO로 볼 수 없다 하여 이를 거부하였으며 2012.6.29.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우리원은 2013.3.21“○○전자와 OOO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계약의 내용, 계약 이후에도 ○○전자가 OOO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라이센스계약의 실제 당사자를 OOO로 보이고, 설령, OOO가 라이센스 계약의 당사자로 본다 하더라도 OOO의 인적․물적 설비 등에 비추어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 수익자는OOO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OOO법원의 판결을 거쳐, OOO가 모두 계약당사자로 기재된 라이센스계약를 체결하게 된 계기, 당사자간의 법적 책임, 이후 ○○전자가OOO로부터 용역 등을 제공받은 사실과 ○○전자가 작성한 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대금지급 방식, 이 건 계약에 대한 ○○전자의 인식 등에 비추어 이 건 계약의 당사자는OOO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세무서장의 처분은 적법하고, 조세조약상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고, 동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심리불속행)되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사용료의 근원이 당초 계약에서 쟁점계약으로, 그 계약상 명의자가 청구법인과 OOO로 변경되었다고 하나, 청구법인과OOO간에 주고받은 문서 등에 비추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실제 용역의 수행주체는 여전히 OOO로 보이므로 쟁점사용료의 실질이 청구법인이 OOO부터 지적재산권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 등 할 수 있는 실시권을 허여받은 대가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이는 점, 2000.7.26. 당초 계약이 체결된 이후 2012.4.13. 쟁점계약이 체결되고 이 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계약상 명의변경이 당초 계약 등의 이행에 있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청구법인과 OOO의 당초 계약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사용대가가 지급될 경우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지국 과세가 이루어지는 반면 쟁점계약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사용대가가 지급되면 한헝가리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지국 비과세가 되는 점, OOO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재무제표의 작성과 세무신고를 하고 있다고 하나 OOO의 인적․물적 설비 등에 비추어 쟁점사용료에 있어OOO가 쟁점사용료소득을 지배․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사용료의 실질적 수익자는OOO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로 본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