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58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요양원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14. 11. 20.경부터 2014. 12. 8.경까지 무단결근하여 13일간 위 요양원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14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무단이탈 계속 관련)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신상이동(복무이탈자) 통보, 각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사회복무요원 신상이동(복무이탈자) 통보 추가, 일일 복무상황부
1. 수사보고(문자내역서 제출) 및 문자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법원의 거듭된 소환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수회 출석하지 않았던 점 등 고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