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명령위반 | 2015-12-28
부적절한 업무처리(불문경고→기각)
사 건 : 2015-667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남 47세)은 ○○경찰서 ○○과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2015년 6월 중순경 실제 사건 발생일은 2015. 5. 6.
, 소청인은 당직 근무 중 ○○경찰서 방범순찰대 보급 창고에 보관 중이던 컵라면이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 없이 임의로 반출하여 소속 대원들로부터 투서를 받았으며,
나. 같은 해 7월 중순경, 당직 근무 중 ○○경찰서 본관 5층 방범순찰대 대화방에서 하수오주를 마셨다.
소청인은 유통기한이 지난 컵라면은 집 근처 쓰레기장에 버린 것이고, 탈모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근무 중 하수오주를 약술로 마셨다고 진술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관리책임자인 행정소대장, 방순대장에게 보고도 없이 공용물품을 임의 처분한 것은 보고체계를 간과한 행위이고, 대원들을 지휘하고 통제해야 할 위치에 있는 지휘요원으로서 대원들의 투서를 받은 것은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이며, 당직 근무 중의 음주는 복무규정을 위반한 행위인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재발방지 및 조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소청인을 일벌백계함이 마땅하나, 약 24년 10개월간 근속하며 감경대상 표창 6회 등 총 59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본 건 불문경고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은 전역을 이틀 앞둔 방범순찰대원의 악의적인 제보에 의한 것으로,
가. 컵라면 폐기 관련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창고에 보관 중이던 컵라면 8박스를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 없이 임의로 반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은 폐기할 컵라면의 양이 많아 경찰서 내부 쓰레기장에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외부로 가져가 폐기한 것이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그랬던 것이 아니다.
또한 당시 폐기 사실을 당직근무일지에 기재하였고, 다음 날 퇴근하면서 공용물품 관리 책임자인 행정소대장 경위 B에게도 보고한바,
평소 중대장은 대원들의 위생을 중시하여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즉시 폐기하도록 지시하였고, 소청인은 행정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 당직자였음을 감안할 때, 당시 업무처리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한다.
나. 당직 근무 중 음주 관련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당직 근무 중 하수오주를 마시는 등 근무시간 음주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청인은 원형탈모 치료를 위해 하수오주를 종이컵으로 1/4 정도를 한 번 복용하였을 뿐이고,
경찰관 복무규정 제9조 ‘근무시간 중 음주금지’ 규정은 경찰공무원이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음주’는 술을 마신 사람이 얼굴이 붉어지고, 언행이 비정상적으로 변하며, 거동이 비틀거리게 되는 등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소청인과 같이 소량을 약술로 복용한 경우,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의 단서에서는 음주를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근무 중 음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탈모 치료를 위해 약으로 하수오주를 마신 소청인은 위 단서 조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다. 기타 주장
소청인은 24년 10개월을 근무기간 동안 징계 처분 없이 총 59회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였던 점, 본 건으로 전보 조치되는 등의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은 점, 많은 동료 선후배들이 소청인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본 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방범순찰대원들의 과장되고 왜곡된 제보와 진술을 기초로 구성하였던 징계사유는 사실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컵라면 폐기 관련
소청인은 컵라면 폐기 사실을 당직근무일지에 기재하였고, 다음 날 퇴근하면서 보급품 관리 책임자인 행정소대장 경위 B에게도 관련 사실을 보고하였으므로, 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당시 업무 처리 절차가 적절한 것이었는지는 방범순찰대 업무 분장 및 당직근무 일지(2015. 5. 3.), B 진술(2015. 8. 10.)과 소청인의 소청이유서에 첨부된 B의 탄원서(2015. 9.) 등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바,
업무 분장 상 행정업무 보조자인 소청인이 독단적으로 보급품을 폐기할 권한이 없으므로, 소청인이 보급품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관리 책임자인 경위 B에게 어떤 물품이 얼마만큼 유통기한이 지났는지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어느 곳에 폐기할 것인지 동의를 구하거나, 방순대장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 인계 및 보고 체계에 부합한다.
그러나 관리 책임자인 B는 2015. 8. 3. 감찰 조사 시 소청인이 컵라면을 폐기 처분해야겠다고 말한 것은 들었으나 외부로 반출한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한 점(2015. 8. 10 조사보고,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비록 소청인은 컵라면을 외부로 반출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B의 탄원서를 사후에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으나, B의 탄원서 내용은 감찰 조사 당시의 진술과는 판이하게 달라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당직근무일지(2015. 5. 6.)에 유통기한이 지난 컵라면 8박스를 소청인이 폐기 처분하였다고 기재하였을 뿐, 외부로 반출하여 폐기한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이 얼마만큼 문제가 있는지 보고 및 인계 과정을 거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당시 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당직 근무 중 음주 관련
소청인은 원형탈모를 치료하기 위해 하수오주를 소량 마셨을 뿐이며, 경찰관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중 음주금지)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은 음주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는 경찰공무원은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음주’는 술을 마신 후, 언행이 비정상적으로 변하고, 거동이 비틀거리게 되는 등 취기로 신체상의 변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하고, 위 규정의 취지는 음주로 업무상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탈모 치료를 위해 소량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하수오주가 술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술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그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의 저촉 여부를 개인의 체질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없는 점,
방범순찰대 타격대장으로 관내 상황 발생 시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 대원들을 지휘하여야 할 소청인이 당직 근무 중 술을 입에 댄 사실 만으로 부적절한 행동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기타 주장
소청인은 방범순찰대원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있는 것이며, 그들의 과장되고 왜곡된 제보와 진술을 기초로 의결되었던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수경 C가 ○○지방경찰청 ‘청장과의 대화’게시판에 소청인을 대상으로 올린 글의 내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이후, ○○지방경찰청 복무점검단에서 ○○경찰서 방범순찰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원수리로 소청인의 비위가 인지되었던바,
방범순찰 대원들의 소원수리 내용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으나, 피소청인은 대원들의 소원 수리의 내용을 확인한 후, 감찰 조사를 통해 징계사유를 확정한 점,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소청인은 유통기한이 지난 컵라면을 폐기하면서 적절한 보고 및 업무 인계 과정을 거치지 못하였고, 비록 소량일지라도 당직 근무 중 술을 마신 것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소청인은 본 건 징계사유는 사실에 입각한 것이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소청인은 ○○경찰서 방범순찰대 보급 창고에 보관 중이던 유통기한이 지난 컵라면을 적절한 보고절차 및 업무 인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외부로 반출하였으며, 비록 소량이지만 당직 근무 중 음주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대원들의 기강을 확립하고, 항상 대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신분임에도 자신의 행위로 대원들의 투서를 받아 그 품위가 손상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자신의 과오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징계과정에서 대원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의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은, 성실의무 위반에 대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견책’ 상당의 책임을 묻고 있고,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 상당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의 징계양정이 소청인에게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