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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520973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6. 4. 26.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D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차보증금 5억 원, 임료 월 1,400만 원, 임차기간 2016. 5. 27.부터 2018. 6.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임차보증금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C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7. 6. 21. 이 법원 2017타채107492호로 위 임대차에 기하여 피고가 C에게 지급할 월 임료 가운데 30,062,8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6.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위 임대차 계약은 2018. 10.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이후 피고가 C에게 지급할 임료 중 30,062,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미지급 차임은 자신이 지급받을 임차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임차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임차보증금과 차임채무 간의 밀접한 관련성,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대인의 무자력 등으로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