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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73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0. 16:05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1 층에서, 자신의 주거지 하수도 배관 공사를 하는 피해자 D(69 세 )에게 굵은 파이프로 공사해 달라고 요구하던 중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플라스틱 파이프( 길이 약 150cm, 지름 약 5cm )를 수 회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 팔, 손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3 수지 근 위지 골의 골절, 좌측 견관절 회전 근 개 파열 등의 상해 및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양 손목과 손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파이프 사진, 진단서, 각 진료 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대장암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지금까지 벌금 10만 원으로 처벌 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