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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26 2017가합554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 D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C, D(이하 위 선정자들과 피고를 통칭하는 경우에는 ‘피고 등’이라고 한다)이 ’수취인 원고, 액면금 2억 5,000만 원, 발행일 2013. 12. 2., 지급기일 2014. 4. 30., 발행인 피고 등‘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등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인으로서 원고에게 합동하여 약속어음금 2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 날(피고는 2017. 5. 19., 선정자들은 2017. 7.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등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14. 4. 30.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2) 원고는 2008. 7. 31. 선정자 C의 친동생인 E의 권유로 강원 홍천군 F 임야를 비롯한 3필지 강원 홍천군 G 전, H 대 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피고 명의로 매수하여 그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위 토지에 관하여 선정자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이후 원고가 선정자 C와 E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E이 구속된 상태에서 피고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또는 그 가액 상당의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면서 협박과 강요를 하였다.

이에 피고 등은 어쩔 수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또는 그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