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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30 2015가단28936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5. 4. 21.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8. 23. 피고가 별지 제1, 2항 기재 각 화물차(이하 ‘이 사건 각 화물차’라 한다)를 피고의 비용으로 매수하여 현물출자 한 뒤 이 사건 각 화물차의 등록명의를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화물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각종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위탁계약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에서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의미한다). 제2조 갑은 을이 차량관리자인바 이 사건 각 화물차에 대하여 사업용 차량번호와 함께 그 경영권을 위탁한다.

제3조 본 계약기간은 무기한으로 한다.

단, 해약을 원할 경우에는 해약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해약할 것임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당사자는 해약에 응해야 한다.

제4조 을은 계약기간 동안 갑으로부터 수탁받은 경영권으로 자기의 책임 하에 독자적으로 운송 사업을 하며 운송수입금은 전액 을이 가진다.

제5조 을은 매월 수탁료 120,000원(부가세액 별도)을 경영권 수탁의 대가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은 차량의 운행ㆍ관리에 따른 고장수리, 주유, 제세공과금 등을 자신의 책임으로 부담해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자동차종합보험(통합공제)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경영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운송사업이 불가능할 경우 반드시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 ① 본 계약기간 중이라도 갑, 을 쌍방 합의로 해약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행의 최고 없이 갑이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으며, 을의 차량에 부착된 번호판을 회수한다.

1. 제5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