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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7 2015가단21877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소외 D으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2006. 10. 24. D에게 차용금 3,5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을 2009. 10.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C이 B의 D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B은 2006. 11. 24.경 자신의 D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자신이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던 알리안츠 변액유니버셜보험Ⅲ 계약(보험증권번호 E,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의 보험계약자 지위를 D에게 양도하였다.

다. D은 2015. 5. 22.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차용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26.경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라.

한편, 피고 B은 2006. 12. 13. 금 100만 원, 2007. 1. 23. 금 50만 원을 D에게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2015. 11. 2.자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변론 전체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1) 청구원인의 요지 D은 피고 B에게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금 3,500만 원을 대여해 주었고, 그 후에 피고 B으로부터 2006. 12. 13. 및 2007. 1. 23.에 현금으로 합계 150만 원을 변제받고, 2006. 11. 24.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지위를 양도받아 1,500만 원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차용금 1,8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D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피고들은 위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D이 피고 B에게 피고 C의 연대보증하에 3,5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후 15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 원고가 D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