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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02 2013고정68

도박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회사원,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무직자이다.

피고인들은 2012. 11. 24. 23:30경부터 같은 날 23:55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초등학교 동창회 사무실 내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 7매씩 나누어 가진 후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의 연속적인 숫자의 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그 카드를 버리는 등 약정된 규정에 따라 손에서 카드를 다 털어버리거나 소지한 카드 숫자의 합이 가장 낮은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해서 패자는 순위대로 1,000원, 2,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판돈 173,000원 상당을 걸고 속칭 ‘훌라’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 A, B은 도박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