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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27 2015고정5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지간이고, 피고인 C은 ‘F회사’ 직원이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은 2014. 5. 2. 11:40경 파주시 G아파트 920동 703호 주거지 내에서 아파트 경매낙찰 대리인으로 온 피해자 C과 관리비 지급문제 등으로 상호 간에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은 후 손으로 C의 뺨을 5~6회 때려 C에게 경추부 염좌 등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가. 상해 피고인 C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옆구리를 손으로 찌르고, 손으로 얼굴을 때려 늑연골 골절 등으로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계속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피고인 B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의 각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폭력에 대항해 밀치고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나머지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한편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밀치고 멱살을 잡은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