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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3 2016고단121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 유령회사 ’를 설립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대포 통장으로 판매한 후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0. 19. 경 김천시 물망 골 길 3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등 기계에서 사실은 ‘ 주식회사 F’ 을 실제로 설립 ㆍ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한 채 단지 법인 설립 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판매하려고 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 주식회사 F’ 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 불 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 주식회사 F’ 의 설립 등기 신청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위 등 기계 성명 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 주식회사 F’, 본점 소재지 김천시 G 건물, 1 층, 발행할 주식의 총수 4,000 주, 자본금 10,000,000원, 대표이사 B, 사내 이사 A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유령회사를 각각 설립하여 공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