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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1.27 2012가합114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H, I은 각자 280,034,485원,

나. 피고 J은 피고 H, I과 각자 위 ‘가’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H와 원고들은 동업하여 2001. 4. 9. O병원을 설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나.

피고 H는 위 병원이 설립된 때부터 원고 A이 대표원장이 되기 직전인 2011. 3. 31.까지 위 병원의 대표원장으로서 위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였고, 피고 H의 동생인 망 P는 위 병원이 설립된 때부터 위 망인이 사망한 2010. 2. 16.까지, 피고 H의 동생인 피고 I은 위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0. 3. 1.부터 2011. 3. 31.까지 각 위 병원의 기획실장으로서 위 병원의 자금을 관리하였다.

다. 망 P의 배우자인 피고 L은 2/3의 비율로, 위 망인의 자인 피고 M, N는 각 1/3의 비율로 각 망인을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피고 H의 이 사건 조합 탈퇴 의사가 담긴 반소장이 2013. 4. 19. 원고들에게 송달됨으로써, 피고 H는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하였다

(위 반소는 피고 H의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었는데, 위 반소 부분에 대하여는 2014. 9. 19.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조합의 재산을 횡령하였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각 횡령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주장을 그 내용에 따라 ‘제1주장’부터 ‘제5주장’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제1주장 : 피고 H, I, 망 P(상속인 피고 L, M, N)가 공모하여, 2007. 1.경부터 2010. 2.경까지 O병원에서 근무하지 않은 피고 I에게 급여 명목으로 합계 76,278,27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횡령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2) 제2주장 : 피고 H, I, J이 공모하여, O병원의 차명계좌인 피고 J 명의의 신한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