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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3고단601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2. 7.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013』

1. 피고인은 2008. 7. 29. 21:0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가 속칭 마담으로 일하고 있는 'E'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얼굴에 있는 칼자국과 몸에 있는 용 모양의 컬러 문신을 보여주며 자신이 마치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값은 내일 주겠다. 내가 술 값도 안 낼 양아치 같냐 "라고 겁을 주고,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컵과 병을 집어 던져 깨뜨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 값 297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7. 30. 01:00경 위 'E‘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이 술 값 계산이 되지 아니하여 술을 줄 수 없다는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지으면서 "씨발년아, 내가 홍성 건달인데, 그 정도 돈도 못 갚을 것 같으냐, 새로 술상 봐 와, 콱 엎어버리기 전에"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먹은 후 술 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쪽 팔리게 왜 그래 나 홍성 건달이라니까"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 값 152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8. 7. 21:00경 위 ‘E’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이 술을 주지 않으려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홍성 건달인데 죽으려고 환장했냐 "라고 겁을 주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물 컵 약 5개를 집어던져 깨트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먹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술 값 306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08. 8. 8. 01:00경 위 ‘E’ 유흥주점에서,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