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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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수입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2-01-06
[법령질의서]제목
수입신고방법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화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물품인 가스터빈, 스팀터빈, 제너레이터를 독일과 미국에서 별도 수입하면서 수입시기가 다른 경우 각각 수입되는 시기에 품목별로 수입신고 해야 하는지 또는 상기물품이 수입된 후 콘크리트 베이스 위에 회전축과 기어박스를 통해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조립되므로 완성품인 발전세트로 수입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2-01-06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수입신고시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어야 하며, 또한 질의한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전 반출대상도 아니므로 품목별로 각각 수입신고를 해야 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