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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9 2014고단39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 04:44경 구리시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 주점 3번 룸 안에서, 술값 16만 원 중에서 12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겠다면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양쪽 팔을 붙잡고 오른쪽 다리를 걷어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내벽의 골절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시가 396,000원 상당의 테이블을 시가 440,000원 상당의 소파가 있는 곳으로 집어던져 테이블을 부러뜨리고 소파를 파손함으로써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피해 부위 및 테이블 파손 사진, 폭행 피해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약 80만원 상당의 재물까지 손괴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10여년 전의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