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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24 2014오1

강제추행

주문

원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비상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2014. 2. 19. 이 사건 강제추행의 피고사건과 부착명령사건에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정보공개와 고지명령을 선고하면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원판결 판시 별지 [준수사항]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같은 법 제9조 제4항제12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때에만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오1, 2010전오1(병합) 판결 등 참조], 원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지 않은 채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한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원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는,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동성을 대상으로 안마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한 달 이내에 재차 성폭력범죄를 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인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보호관찰을 명하지 아니하면서 부착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