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
)는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발주하고, 대기환경 주식회사(이하 ‘대기환경’이라고만 한다
)가 수주한 D 오염퇴적물 정화사업(2년차) 중 중간처리 공정(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만 한다
)을 대기환경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회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부선 E(선박번호: F,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 유한회사 세계해양개발(이하 모두 회사명만 기재한다)은 피고 B로부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B 소유 별지 목록 기재 각 선박 소유지분을 매수하여 이전등기 내지는 가등기를 마친 회사들이다.
피고 C의 대표이사 G, 사내이사 H, 감사 I은 각 피고 B의 사내이사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 B의 임대차관계 1) 원고는 2013. 6. 17.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6. 17.부터 2014. 3. 31.까지, 임대차금액을 ‘중간처리선 장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 B는 2013. 6. 25. 대기환경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6. 25.부터 2014. 3. 31.까지, 계약금액 1,790,195,000원(이후 1,430,088,000원으로 감액되었다)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선박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3) 원고는 2013. 12. 19. 위 장비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753,786,000원에서 578,226,000원으로 감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다만 변경계약서의 계약일자는 2013. 6. 17.로 소급 기재하였다
). 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합의 1) 원고는 2013. 12. 27. 대기환경 및 D 현장소장에게 '피고 B로부터 중간처리선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3. 12. 30.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선박을 철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