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1 2019나307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지연손해금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2014년경부터 2017. 6.경까지 주한미군사령부 M에서 외부 계약직 민간인 신분으로 애널리스트(분석담당자)로 근무한 여성 군무원으로, 한국인 남편 L와 교제하다가 2009. 12.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4년경 아들을 낳았는데, 그 후 이혼판결의 확정으로 2018. 9.경 이혼하였다. 2) 피고 ㈜B는 ‘J’과 ‘K’을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신문발행업체이다.

피고 C은 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 J에서 인턴기자로 근무한 사람, 피고 D은 J의 정치부 차장, 피고 E은 J의 편집국장으로 각 근무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기사 게재 및 신문보도의 경위 피고 D은 2015년경 유부남인 주한미군 고위직 군무원이 영내에 근무하는 부하 직원인 유부녀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편집국장인 피고 E에게 보고 하여 취재 승인을 받았고, 피고 C과 함께 기사를 취재한 후, 피고 C이 해당 기사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 E이 기사를 전송받아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보도를 위해 편집팀에 기사를 넘겼다.

최종 기사는 별지 “이 사건 기사”와 같은 내용으로 2015. 8. 15.경 J과 K에 각 게재되었는데, 그에 이른 구체적인 보도 경위는 아래와 같다.

원고의 남편인 L는 2015년 초순경 주한미군사령부 M 소속 P의 군무원으로 근무하며 원고의 상사 관계에 있던 N과 원고가 서로 성적인 내용을 담은 문자, T을 주고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2015. 3.경 가정폭력 등의 이혼사유를 주장하여 남편인 L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L는 2015. 6. 25.경 ‘원고와 N이 공모하여 불륜사실을 숨긴 채 마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이혼소장을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으려 한다.’는 취지로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