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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1757 | 소득 | 2015-01-28

[사건번호]

조심2014서1757 (2015.01.2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관리실장으로 수술환자 상담ㆍ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쟁점예금계좌가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사용되어 의료수입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조사된 점, 차입금 반환이라고 주장하는 대부분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되어 차입거래인지 불분명하고, 조사대상 기간 동안 청구인의 사업장을 내원한 것으로 전산 등록된 환자는 총 ○○○건으로 내원자의 명단과 예금 입금자의 성명이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는 점, 입금된 금액은 소액이 다수로 동 금액을 병원운영자금에 따른 차입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수입금액 허위기장률은 과세기간별로 ○○%,∼○○%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추계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따른결정]

조심2015중2039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9.4.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과 OOO세무서장이 2013.9.1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1.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2.8.1.부터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성형외과)의료업을 영위하면서 2008~2012년 기간 동안 해당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처분청)은 2013년 6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OOO에서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이하 “쟁점예금계좌”라 한다)로 성형수술 등의 대가를 수령한 사실을 조사하여 쟁점예금계좌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입금된 총 OOO 중 사인간의 거래금액을 제외한 OOO에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OOO을 차감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2013.9.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고, OOO세무서장(처분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주소지 관할서장인 OOO세무서장(처분청)은 2013.9.12.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13.11.18. OOO국세청장·2013.11.21. OOO국세청장)을 거쳐 2014.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1994년 산부인과 개원 이후(2008 성형외과) 매년 적자 발생으로 11회에 걸쳐 병원을 이전하였고, 이때마다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이 병원의 운영자금을 학교 동창이나 친지로부터 차입하였으며, 이때 쟁점예금계좌를 사용하였다.

(나) 처분청은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이 건 과세표준을 경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예금계좌의 입금액의 약 70%를 진료비 수입으로 추정하여 입금은행이 377미터 밖인 경우(약 30%)는 개인적 거래금액으로, 377미터 내인 경우(약 70%)는 진료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경정하였으며, 처분청은 입금자 중 환자로 118건 OOO을 확인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수입금액누락 관련

1) 「부가가치세법」제57조 제2항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다만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으로 추계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자의적 기준인 377미터 이내의 입금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실지조사방법이나 추계조사방법 중 어느 하나에 의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다.

2) 처분청이 의료수입으로 보는 타인계좌입금내역 중 2010.9.1., 2010.9.2., 2010.9.8.의 입금합계액 OOO은 배우자 이OOO이 황OOO에게 빌려준 일시대여금의 회수액이고, 동일인이 연속하여 4일간 입금한 점에서 의료수입금액이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자유입출금 통장에서 5년간 개인 간 거래금액을 0원으로 보는 것도 경험칙에 반한다.

3) 처분청은 쟁점예금계좌의 입금자가 대부분 환자명단과 일치한다고 주장하나, 입금자와 환자명단이 일치하는 금액은 19.7%에 불과하고, 377미터라는 합리적 근거가 없이 자의적으로 정한 기준으로 진료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과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 건 과세표준 경정금액은 근거과세원칙에 따라 처분청이 확인한 OOO으로 보아야 한다.

(나)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관련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치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고, 일부 수입금액의 누락으로 인하여 수입금액 허위기장률이 높으므로 해당 종합소득세는 추계의 방법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수입누락금액 관련

(가) 이OOO은 청구인의 배우자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성형외과)에서 관리실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수술환자 상담·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쟁점예금계좌가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사용되어 의료수입금액이 입금된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의 의견이 일치하고, 청구인이 보관 중의 의료차트에 의한 성형수술 수술금액은 수술종류, 수술위치 등에 따라 가격은 상이하며, 통상 1명당 OOO 내외의 금액을 수취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조사대상 기간 동안 가까운 은행지점을 통하여 쟁점예금계좌에 OOO이 현금으로 입금되었고, OOO이 계좌이체로 입금되었다(현금 입금내역을 살펴보면 배우자 이OOO이 사업장에서 가장 가까운 주거래 은행인 OOO은행 OOO지점에서 쟁점예금계좌에 OOO 내외의 금액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은행 OOO지점이 개설된 이후에는 OOO지점과 OOO지점을 함께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OOO은행 OOO지점은 사업장에서 직선거리로 377미터이고, 도보로 6분이 소요되며, OOO 지점은 직선거리 200미터이고, 도보로 4분이 소요됨).

(라) 청구인에게 현금입금 원천에 대한 소명을 요청한 결과, 초등학교 동창 등 지인들에게 차입한 자금임을 주장하며 현금출금 내역이 포함된 지인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지인들의 현금출금 내역은 예금계좌의 단순한 현금 출금내역으로 이OOO의 쟁점예금계좌 입금내역과 일치하지 않았고, 확인서를 작성한 자에게 확인한 결과, 수시로 만나서 현금을 전달하거나 수취하였다고 진술하나, 차입거래의 객관적인 증빙은 없고, 금전 소비대차 및 대여금 회수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마) 또한 조사대상 기간 동안 타인이 송금한 금액 OOO은 입금자가 총 324명(입금건수 : 424건)명의 다수인으로 성형수술비 상당액에 해당되는 OOO 내외의 금액이 조사대상 기간 동안 계속 입금되었고, 조사대상 기간 동안 청구인의 사업장을 내원한 것으로 전산 등록된 환자는 총 1,004건으로 내원자의 명단과 예금 입금자의 성명이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보관 중인 의료차트(수동작성) 명단과도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다.

(바) 청구인에게 계좌송금으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한 바, 지인들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소명하였으나, 입금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확인한 결과, 진술자 일부는 성형외과 환자의 특수성으로 진술을 기피하거나 전화통화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으며, 진술자 일부는 수술비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진술자 일부는 이OOO으로부터 미리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일부는 이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거래라고 진술하였고(자금 대여거래라고 진술하는 사람은 이OOO에게 계좌로 송금하고, 받는 것은 모두 현금으로 수취하였다고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어, 이OOO이 사전에 연락하여 통정에 의한 허위 진술로 판단), 차입거래에 대한 객관적 증빙은 없다.

(사) 청구인은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책임이 전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어 본 사안의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며 입증책임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일반적인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OOO.

(아) 위와 같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이 청구인의 성형외과 의원인 OOO의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를 하고 있는 점, 쟁점예금계좌가 청구인의 의료수입금액 입금의 차명계좌로 사용한 사실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사업장과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이OOO이 자동화기기 또는 예금 창구를 통하여 수술비 상당액에 해당하는 OOO 내외의 금액을 조사대상 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입금한 점, 이OOO이 다른 소득발생 원천이 없는 점, 현금 입금에 대한 자금원천을 소명한 결과 차입거래를 주장하나,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이 사업장 인근 은행에 입금한 금액 OOO과 타인으로부터 쟁점예금계좌에 송금된 OOO을 청구인의 의료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관련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고, 일부 수입금액의 누락으로 인하여 수입금액 허위기장률이 높다 하여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4. 제163조 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60조의5 제1항에 따라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바.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 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3천600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 2천400만원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처분청)은 조사대상기간 중 2008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쟁점예금계좌의 입금액 중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현금 입금분 OOO, 타인계좌 입금분 OOO, 합계 OOO에서 현금영수증발행분 OOO을 제외한 OOO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2)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이 OOO의 실장으로 근무하며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고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을 매출로 신고하였으나, 현금매출분은 신고하지 않았고, 현금매출분을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수취하거나 동일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였다.

(나) 쟁점예금계좌에 ATM 및 은행창구로 입금한 OOO에 대하여 이OOO은 지인들로부터 차입한 자금이라고 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제시는 없어 OOO의 당일 진료비로 보이고, 현금영수증 발행분 OOO은 ATM기로 재입금된 것으로 판단되어 매출누락 금액에서 차감한다.

(다) 타인송금으로 입금된 OOO은 조사대상기간 중 324명으로 OOO에서 OOO 내외로 입금되었고, 입금자 중 상당부분 OOO의 전산등록 환자명과 일치하며, 수동진료기록부가 존재하는 입금자도 있고, OOO의 전산등록 환자는 내원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나, 69명의 환자기록이 삭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전산미등록 후 진료한 환자 및 전산기록 삭제된 환자가 존재한다. 또한 입금액 원천에 대해 이OOO은 지인들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소명하였으나, 입금자들에 대하여 개별 확인한 결과, 진술거부, 통화거부, 이OOO으로부터 미리 청취, 자금대여거래, 수술비 지급 등으로 진술하였고, 자금대여거래라고 주장하는 입금자 모두는 계좌로 송금하고 현금으로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OOO과 사전에 모의하여 진술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예금계좌의 조사대상기간 중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청구인 및 본인의 타계좌이체, 가사비용 등에 충당되었고, 자금차입으로 인한 상환금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이 조사대상기간의 각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기조정 및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한 사실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에 각 과세기간별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아래 <표>와 같이 경정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은 2008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성형외과로 전문화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주장의 성형외과 단순경비율 코드 OOO로 산정한 단순경비율은 42.7%이고, 이에 따른 추계소득금액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인의 수입금액 허위기장률은 과세기간별로 2008년 약 68.5%, 2009년 약 65.8%, 2010년 약 54.1%, 2011년 약 66.0%, 2012년 약 70.2%로 나타나고 있다.

OOO

(4) 청구인은 일부 누락된 금액 외에는 차입금 및 대여금 회수라고 주장하면서 2008년에는 김OOO(이모)으로부터의 차입금 OOO, 김OOO(친지)로부터의 차입금 OOO, 이OOO(친지)로부터 대여금 회수 OOO으로, 2009년에는 이OOO(친지)로부터의 차입금 OOO, 김OOO(이모)으로부터의 차입금 OOO, 김OOO(친지)로부터의 차입금 OOO, 고OOO(친지)로부터 차입금 OOO으로, 2010년에는 김OOO(이모)으로부터 차입금 OOO, 김OOO(친지)로부터 차입금 OOO으로, 2011년에는 김OOO(친지)으로부터 차입금 OOO, 고OOO(친지)로부터 차입금 OOO으로, 2012년에는 장OOO(친지)로부터 차입금 OOO 등으로 자금출처를 소명하였다. 또한, 처분청이 의료수입금액으로 본 2008.6.30. 입금액 OOO은 청구인의 동서인 양OOO(여동생의 남편)이 입금한 것으로 동 금액은 2008.3.31. 염숙이 빌려간 OOO의 회수액 중 일부(2008.6.29. OOO, 2008.6.30. OOO 입금)이며, 2010.9.1., 2010.9.2., 2010.9.3., 2010.9.8. 연 4일 입금합계액인 OOO은 배우자가 황OOO에게 빌려준 일시대여금의 회수액으로 동일인이 연속하여 4일간 입금한 점을 볼 때 의료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소명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조사방법이나 추계조사방법 중 어느 하나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의료수입금액을 산정함은 위법·부당하고, 쟁점금액에는 차입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처분청이 확인한 OOO만을 의료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산정 기초가 되는 매출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지만,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에서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의료수입금액 등을 수령하였고, 이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다툼이 없는바, 수령한 금액 중 의료수입금액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소명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이 수술환자 상담·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쟁점예금계좌가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사용되어 의료수입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조사된 점, 차입금 반환이라고 주장하는 대부분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되어 차입거래인지 불분명한 점, 조사대상 기간 동안 청구인의 사업장을 내원한 것으로 전산 등록된 환자는 총 1,004건으로 내원자의 명단과 예금 입금자의 성명이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는 점, 입금된 금액은 OOO에서 OOO 사이 소액이 다수로 동 금액을 병원운영자금에 따른 차입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수입금액 허위기장률은 과세기간별로 2008년 68.5%, 2009년 65.8%, 2010년 54.1%, 2011년 66.0%, 2012년 70.2%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추계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