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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23 2016고단11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8. 불상일 02:00경 구미시 B에 있는 외국인 전용주점인 ‘C 주점’에서 ‘D’에게 현금 5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야바’ 1정을 구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중순 일자 불상경 평소 알고 지내던 태국 국적의 ‘E(애칭: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속칭 ‘야바’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약 판매책인 ‘D’에게 ‘야바’ 10개를 30만 원에 구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 불상일 21:00경 구미시 G에 있는 H마트 앞에서 ‘D’에게 현금 21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야바’ 3정을 구입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경 구미시 소재 태국인 전용 술집인 ‘C 주점’화장실에서 위 ‘D’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속칭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한 후, 은박지 위에 놓여 있는 야바가 녹을 때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를 통해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2. 13. 밤 시간경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J 공장 기숙사에서 같은 국적인 ‘K’으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속칭 ‘야바’ 반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12. 19. 18:00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국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