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 참가인의 제3자 소송참가로 인한...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천안시 동남구 I(이하 천안시 동남구 일원의 토지를 ‘동 및 지번’으로만 표기한다) 일대 85,490.2㎡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H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5. 7. 31.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안의 토지 등 소유자로서 참가인의 조합원이다.
나. H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할 목적으로 2009. 5. 19.경 피고로부터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았고, 이후 2011. 5. 23.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5. 2. 7.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한 후(이하 ‘이 사건 창립총회’라 한다) 2015. 7. 3.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7. 31.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529명 중 400명(75.61%)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6. 22. 법률 제13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동의율(4분의 3)을 충족하였다고 보아 참가인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가.
추정 분담금 등의 정보 미제공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6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5. 6. 30. 대통령령 제26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