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627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6. 23:00경 부산 중구 C, 지하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돈을 갖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37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10병을 제공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32』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8. 03:00경 울산 동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주점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07,000원 상당의 양주세트 3개, 맥주 세트 1개를 교부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5. 00:46경 울산 동구 I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주점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13병, 안주 2접시를 교부받고, 노래방 이용료 2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5. 07:30경 울산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음식점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