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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15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무허가 주류업체에 납품한 돈을 회수하는 데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1회당 4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13: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후 회신자료 첨부 및 인출지점 확인, 광고 문자메시지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에 의하여 사기 범죄 피해자가 발생한 점, 성명불상자가 제의한 내용에 비추어 접근매체가 불법적 용도에 사용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