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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08 2016고합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23. 21:58 경 전 북 완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을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F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F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3. 21:58 경 위와 같이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을 회포 대교 쪽에서 송 천육 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졸음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송 천육 교 쪽에서 회포 대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 남, 30세) 운전의 H K7 승용차의 운전석 앞뒷문 및 뒤쪽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위 K7 승용차를 수리 비 2,294,1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