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7.11.15 2017나10435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제주시 B외 4필지 지상에 단독주택(단독주택 명 : C빌라) 29동을 신축하여 분양한 회사이다.

나. 원고의 처인 D은 2015. 7. 1. 피고와 사이에 C빌라 19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98,133,000원에 분양받되, 그 중 계약금 29,813,300원은 2015. 7.경에, 1차 중도금 29,813,300원은 2015. 8.경에, 2차 중도금 29,813,300원은 2015. 9.경에, 3차 중도금 29,813,300원은 2015. 11.경에, 나머지 잔금 178,879,800원은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분양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7. 18. 계약금 29,813,300원을, 2015. 10. 20. 1차 중도금 29,813,3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가 착공되기 전에 체결되었다.

위 신축공사가 당초 예정보다 약 3개월 가량 늦게 착공되는 등의 사정으로 원고는 더 이상 피고를 신뢰할 수 없어 2016.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여 그 무렵 이 사건 계약은 합의해제 되었다.

또한 원고는 2016. 5.경 피고에게 기지급한 계약금과 1차 중도급 합계 59,626,6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위 59,626,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바가 없고, 이를 전제로 위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의 합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