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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520139

대여금

주문

1. 원고 A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B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21...

이유

1. 예비적 원고 B의 청구 부분의 표시

가. 원고 A은 2007. 10. 5.경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08. 1.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 B는 2015. 11. 20.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D 지상 단독주택 건물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2억 7천만 원으로 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대금 중 1억 2천만 원은 위 대여원리금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원고 A은 피고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 1억 2천만 원의 채권을 원고 B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위 도급계약서의 작성으로서 그 통지를 받았다고 할 것이다.

2. 이 부분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주위적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소장 기재상으로도 원고 A의 대여금 채권은 그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 B에게 양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위적 원고인 A의 대여금 청구는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