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7.05.26 2017노371

준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그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이 적절히 지적하고 있듯이,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지급 받은 수당 및 임금을 저축한 약 8673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 액도 큰 사건이다.

여기에 다가 피고인은 2004. 경부터 2016. 10. 5. 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1년에 100만원 내지 250만원을 주고 자신의 토마토 농장 등에서 일하게 하였는데, 피해 자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피고 인의 농장에서 일을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 적 신뢰관계를 악용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 하면서 법정에서 구속한 원심의 조처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형의 양정 과정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피해자에게 편취 액 전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들도 모두 감안하였다.

그러나 당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비록 미결수용이지만 상당한 기간( 당 심 선고 일까지 2개월이 약간 넘는다)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반성할 시간을 가진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의 실형 선고를 그대로 유지함은 부당 하다고 판단한다.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본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