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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9 2016고단11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건물 824호, 828호, 1013호, 1118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1. 경부터 2015. 9. 28. 12:14 경까지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C에 성매매업소 광고를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이 연락하면 성매매여성인 D과 성매매 남성을 한 방으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범죄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행위)]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특별 감경 인자( 행위자)] 자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성매매업소 운영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 범죄수익도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