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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교단체인 청구인 또는 그 대표자가 이 건 부동산을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등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1981 | 지방 | 2019-01-07

[청구번호]

조심 2018지1981 (2019.01.07)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유치원의 인가대장, 사업자등록증 등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의 대표자가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대표자가 아닌 유oo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유치원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48.3.11. 설립된 종교단체로서, 2014년부터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으로 사용되고 있는 OOO 토지 564.9㎡ 및 지상 건축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대표자가 이 건 부동산을 유치원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른 재산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8.7.12. 청구인에게 다음 <표1>과 같이 2014년도분부터 2017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재산세 등 부과내역

(단위 : 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대표자 OOO)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OOO은 이 건 부동산을 유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자로, 당초 청구인과 OOO의 대표자가 OOO으로 동일하였으나, OOO의 주지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가 OOO에서 OOO로 변경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OOO의 대표자를 OOO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관할교육감이 유치원의 대표자를 설립자 이외의 자로 변경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변경하지 못하였을 뿐 실제 유치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자는 청구인으로, 유치원의 대표자인 OOO와 기존의 대표자인 OOO이 함께 OOO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법인이 아닌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대표자가 OOO이고,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제7조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교사 및 교지는 해당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현 대표자인 OOO를 OOO의 대표자로 변경할 수 없다.

청구인은 현 대표자인 OOO가 청구인인 OOO의 대표 주지이며 실제 OOO의 대표자라 주장하나, 전 주지인 OOO이 OOO의 대표자로 있는 한, OOO를 유아교육법령에 따른 OOO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교단체인 청구인 또는 그 대표자가 이 건 부동산을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등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대표자 OOO)은 1948.3.11. 설립되어 OOO에 사업장을 둔 종교단체로, 2004.1.1. 대표자를 OOO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4.2.7. 대표자를 OOO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고, OOO 총무원장은 2009.8.7.부터 2013.8.21.까지 OOO을, 2013.8.22.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를 각 청구인의 주지로 임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인가대장, 사업자등록증 등에 따르면 OOO은 1993.2.24. 설립자 OOO이 OOO에서 설립하여 「교육법」제85조에 따라 설립을 인가받은 유치원으로, 1994.8.8. 설립자를 OOO에서 OOO으로 변경인가 받고, 2000.6.21. 대표자를 OOO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제2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은 법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의 해당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같은 뜻임)할 것인데, OOO의 인가대장, 사업자등록증 등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유치원의 대표자가 OOO으로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대표자(OOO)가 이 건 부동산을 OOO으로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등의 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2.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제8조의3(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법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그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2. 해당 부동산의 사용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공동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3.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의 해당 부동산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또는 같은 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