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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21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나 손으로 탁자를 수 회 내려쳤다.

이때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이 바닥으로 떨어져 깨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등이 다친 것이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손을 찌른 것이 아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장소에 피고인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는지 여부,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후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는지 여부에 대해 일관성 없는 진술을 했고 그 진술 내용도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 배치된다.

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그 후에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손등을 찔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찔러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머니에서 접혀 진 칼을 꺼내

어 피해자의 손등을 두 차례 찔렀다고

진술하였다.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 그 내용 또한 구체적이다.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을 과장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그것이 위와 같은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정도는...